‘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시대 개막…총선영향은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시대 개막…총선영향은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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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운동 광범위 허용..여야 ‘넷심’ 잡기 총력

4ㆍ11 총선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면서 선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운동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터넷 활동빈도가 높은 젊은층이 야권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SNS 역량지수’를 개발, 공천심사에 반영키로 하는 등 ‘넷심’(Net心)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 뭐가 달라지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전자우편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표일 직전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것들이다.

총선 출마 예정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등록절차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투표 당일에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도 큰 변화다. 투표일에는 단순 투표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7만~8만건에 달하고 적발건수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다”며 “앞으로 그런 규제는 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ㆍ11 총선에 미칠 영향은 = 이번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이 4ㆍ11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NS 등 인터넷의 위력은 규제가 풀리기 전인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멘토단에는 이외수(소설가), 공지영(소설가), 조국(서울대 교수), 김여진(영화배우) 등 트위터 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고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세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투표율 등에 영향을 미쳐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통합당은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이 자당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유정 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야당으로서는 더 없는 호재가 될 것으로, 민심을 옥죄온 사슬이 풀린 만큼 정부 여당을 향한 성난 민심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이날 결정이 자당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인터넷 소통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주광덕 비상대책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선거ㆍ조직선거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며 “당에선 SNS 역량지수를 총선후보를 공천할 때 적용키로 하는 등 대책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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