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입력 2012-01-14 00:00
수정 2012-01-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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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찍읍시다’ SNS 투표 인증샷 OK

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13일부터 전면 허용됐다.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과 함께 ‘○○○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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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투표했어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26일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 인증샷’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투표 인증샷을 자신들의 SNS에 올렸다. 왼쪽부터 방송인 김제동씨, 그룹 ‘투투’의 전 멤버 황혜영씨와 남편인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록씨, 배우 김여진씨.  트위터 캡처
“우리도 투표했어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26일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 인증샷’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투표 인증샷을 자신들의 SNS에 올렸다. 왼쪽부터 방송인 김제동씨, 그룹 ‘투투’의 전 멤버 황혜영씨와 남편인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록씨, 배우 김여진씨.
트위터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거실장은 “13일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93조 1항도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또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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