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대해부] 예비후보란…

[총선 예비후보 대해부] 예비후보란…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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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20일 전 등록… ‘신인 이름 알리기’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만 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올해는 3월 29일부터)에 관계없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기 명함을 전달하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홍보물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역 안 같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횟수가 5차례로 제한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정원 조성(안)’ 주민설명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6일 광장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정원 조성(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그동안 회색 펜스로 둘러싸여 있던 체육시설 부지를 주민을 위한 정원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조성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 다수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정원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와 함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향후 환승주차장 조성 등 장기적인 교통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안도 나왔다. 무엇보다 많은 주민이 “이번에는 꼭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체육시설 부지가 단순한 임시 공간이 아닌 광장동에 꼭 필요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박 의원은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이 공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광장동에 꼭 필요한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정원 조성(안)’ 주민설명회 참석



2012-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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