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전에 요건 갖췄다면 종부세 면제”

“과세기준일 전에 요건 갖췄다면 종부세 면제”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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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을 청구한 A법인은 토지 취득일(2006년∼2007년 5월)로부터 5년 내인 지난 2010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법인이 2007년 2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점을 들어 등록 후 토지를 취득해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납세의무성립일, 즉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과 토지 취득 등 사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후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조항이 토지 취득부터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장기간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점, 토지 취득일에서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종부세를 추징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둔 점 등도 감안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분양가 상승 요인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택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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