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孔 공동사무실이 全大자금 밝힐 ‘핵심’

朴·孔 공동사무실이 全大자금 밝힐 ‘핵심’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 한나라당 7·3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와 공성진 후보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각자의 개인 사무실 외에 공동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운영했던 공동사무실의 경비 부담과 운영 실태 등이 당시 전대 자금 출처와 용처 규명의 관건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이들이 긴밀하게 선거 공조를 한 점에 주목, 공동사무실 관련자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2008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성진·박희태·박순자·허태열·김성조·정몽준 후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08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성진·박희태·박순자·허태열·김성조·정몽준 후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은 서울 은평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병용(54·구속)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 “한 표는 박 후보, 다른 한 표는 공 후보를 찍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이후 이들 후보의 공동사무실을 눈여겨봤다. 당시 전당대회는 1인 2표제였다.

박 후보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4층, 공 후보 사무실은 같은 빌딩 9층에 있었다. 이들의 공동사무실 역시 대하빌딩에 있었다. 검찰은 박 후보 캠프에서는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공 후보 캠프에서는 박모 선대본부장 등이 공동사무실에서 양 캠프의 선거 업무를 조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후보와 공 후보는 사실상 공동 후보였고, 일명 ‘연합사’로 불린 공동사무실도 있었다.”며 “선거 당일 두 사람을 찍는 걸로 조율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측은 정몽준 후보를 공격하는 데 뜻을 같이했고 선거도 협의했다.”며 “전대 때 구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박 후보와 공 후보에게 한 표씩 주라고 했다’고 말하고 다녔다. 안 위원장은 공 후보 캠프에도 자주 들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공동사무실의 실체와 역할을 규명하면 이들 후보의 돈 줄을 캘 수 있을 뿐더러 후보의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공 후보의 공동사무실에서 모종의 뭔가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이들의 비밀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승훈·송수연기자

hunnam@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고덕동 주민 건축심의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8일 고덕동 258-25번지 주민이 제기한 건축심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건축물 착공 준비 과정에서 건축심의 절차 적용 여부와 공문 고시 시점에 대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과 영업 중단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기준에서는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계획(안)’이 9월 말 공포되면, 심의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강동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다중생활시설(30실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심의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주택을 포함한 민원인의 건축물은 개정 이후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운영기준 개정 고시를 기다리는 방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고덕동 주민 건축심의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2012-01-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