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 15% 공천룰’ 논란 거듭

민주 ‘여성 15% 공천룰’ 논란 거듭

입력 2012-02-12 00:00
수정 2012-0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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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원안추진 방침..男후보들 “법적대응 불사”

민주통합당이 4ㆍ11 총선에서 처음 도입하는 ‘지역구 15% 여성 공천’ 규정을 놓고 남성 후보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성 후보자에게 국민경선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는 등 세부 방침을 제시하면서 원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남성 총선 예비후보 46명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신설된 당규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예비후보들은 “과거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여성을 위한 우대정책에는 항상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이 규정을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천심사위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것은 물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정청래 전 의원 등 일부 남성 예비후보들은 지난 8일 한명숙 대표와 만나 “15%를 못 맞춰서 여성이 가처분신청을 내면 (지역구 공천자) 245명 내지 전체 공천자가 무효화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15% 사안은 선진국에 매우 많은 사례가 있고 법적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했다. 당무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원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임종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15% 공천 당규를 감안해 여성 후보들에게 최대한 경선에 참여하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선 결과가 당규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여성후보) 전략공천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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