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식 산 공직자 신고하면 포상금

내부정보로 주식 산 공직자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내부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공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 방침을 세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적발해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내부 부패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 내 자율 감시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세종시 인근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하고 형질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