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 무리한 법적용” 지적
국방부 군사법원은 5일 군검찰이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교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군사법원은 이날 군검찰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육군 이모(46) 중령과 해군 이모(42) 소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수사당국이 두 현역 장교를 수사하면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장교는 2009년 3월 방사청 과장으로 근무하다 모 대학 교수로 옮긴 박모(47ㆍ여) 씨에게 일부 군사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방사청 근무 당시 두 장교의 직속상관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박씨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5년 단위로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서’와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목표인 ‘합동전략기획서’ 등 18건의 기밀자료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군형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적에게 알려졌을 때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가 위법성의 중요 판단 기준”이라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군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범행증거를 규명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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