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 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軍 구타 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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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고참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40대 남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상 규명 덕분에 24년 만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됐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모(48)씨는 지난 1988년 특전사 복무 중 고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으나 당시 병상일지에는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것’으로 기록돼 그동안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법상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면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신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당시 직속상관이 작성한 개인면담카드에 “(신씨가) 외박자 선정 문제로 내무반장에게 항의하다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공상인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대장이 지휘 책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도 추가 확보했으며 최근 보훈처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로 얼굴 흉터를 국비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매달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교육 등 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군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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