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2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핵심측근이자 당직자인 심모(48·전 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씨가 총선 공천관련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시20분 동안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심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 관련 물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 대표 측근이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다음날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은 2명이다.
이 가운데 뇌물공여자로 의심받는 박모씨를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완산구 19대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활동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경위와 액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건설업체 최고경영자 출신인 박씨는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한 대표측근인 심씨에게 지난해 10월13일 5000만원을 건네는 등 올해 2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가 짙은 심씨에게는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지만 심씨는 출석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가 출석에 거듭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방에서 이뤄진 금품수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이유에 대해 피내자의 주거지와 금품이 오간 장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구역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선관위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것”이라며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 대표 측근인 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총선 전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4·11총선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수수 사건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11일까지다.
뉴시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시20분 동안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심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 관련 물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 대표 측근이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다음날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은 2명이다.
이 가운데 뇌물공여자로 의심받는 박모씨를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완산구 19대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활동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경위와 액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건설업체 최고경영자 출신인 박씨는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한 대표측근인 심씨에게 지난해 10월13일 5000만원을 건네는 등 올해 2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가 짙은 심씨에게는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지만 심씨는 출석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가 출석에 거듭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방에서 이뤄진 금품수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이유에 대해 피내자의 주거지와 금품이 오간 장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구역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선관위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것”이라며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 대표 측근인 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총선 전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4·11총선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수수 사건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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