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1년미만 근무 용역업체직원에게도 퇴직금”

권익위”1년미만 근무 용역업체직원에게도 퇴직금”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역업체 근로자가 계약상 근무기간 1년을 못 채우고 퇴직시, 원청업체가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던 A씨는 공단과 용역업체가 근로기간을 350여일로 계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공단이 주차관리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용역업체에 퇴직충당금도 지급한 만큼, 공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용역업체에 사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