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대표 암살” 독침테러 탈북간첩 결국…

“보수단체 대표 암살” 독침테러 탈북간첩 결국…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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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4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보수단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탈북자 안모(55)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받은 117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몽골을 왕래하며 알게 된 북한 정찰총국의 ‘김국장’으로부터 탈북자를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살해 도구인 독침 등을 받아 국내로 잠입한 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살해를 기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대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북측 인사와 접촉했다가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북측의 요구에 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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