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화난 이순자씨 향해 “할멈” 소리치더니…

전두환, 화난 이순자씨 향해 “할멈” 소리치더니…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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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장서 “추징금 낼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씨 거센 항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11일 전 전 대통령에 부과된 추징금을 절대로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두환 전대통령 내외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 제1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내외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 제1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한표를 행사했다.

회색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전 전 대통령은 이 여사와 함께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은 뒤 “깨끗한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 여사는 맺힌 응어리가 있었던 듯 기자들을 향해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큰아들 전재용씨 등 가족들은 돈이 많지 않으냐.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여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연좌죄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라고 일축했다. 이어 “각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라면서 다소 성난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 여사의 대답을 듣던 전 전 대통령은 “할멈”이라고 소리치며 말리는 듯 했지만 곧이어 혼자 투표장 밖으로 나갔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최종 선고 받은 뒤 자진 납부와 강제 집행을 통해 530억여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납액이 전체의 75.9%인 1672억원에 이른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에서 강연을 하고 받은 돈이 있다면서 3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하지만 이는 추징 시효를 연장해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없게 돼 만료를 앞두고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나서게 되는데 전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300만원만 우선 냈다는 것이다.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 연장된다. 2008년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전 전 대통령의 당시 추징금 시효는 올해 6월까지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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