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용인 인용범위 넘어 ‘베끼기 수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산하 예비조사위원회가 문대성의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해당 논문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인용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누가 봐도 ‘베끼기 수준’이었기 때문이다.●서론·문장구조·소제목까지 일치
문 당선자가 2007년 8월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12주간 PNF(스트레칭 형태의 운동)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은 김모씨가 그해 2월 명지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태권도 선수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PNF 훈련이 등속성 각근력, 무산소 능력 및 혈중 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놨다.
서론의 구성과 문장 구조도 김씨의 논문과 일치했다. 또 인용표기가 없는 것은 물론 김씨의 논문과 같은 단어 6개가 연속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씨의 논문 80~82쪽과 문 당선자의 논문 65~67쪽에는 ‘등속성 각근력의 변화’라는 같은 소제목이 달려 있고 내용에서는 영문 오자까지 그대로 베꼈다. 김씨는 자신의 논문 81쪽에서 반건양근(허벅지 근육의 일부)의 영문명 ‘semitendinosus’에서 d를 빼먹고 ‘semiteninosus’라고 썼는데 문 당선자 역시 65쪽에서 틀린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 썼다. 이채성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주제와 목적은 물론 서론과 본론에서도 김씨의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면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사학위 사실상 취소로 봐야
국민대 규정에 따르면 표절 조사는 예비조사 후 30일 이내에 5명의 조사위원으로 본조사위를 꾸리고 90일 안에 최종 결과를 확정해 해당 대학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본조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면 다시 재심 과정을 거쳐 대학원 측이 학위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원이 본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없어 사실상 문 당선자의 박사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민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당선자는 앞서 18일 부산 동아대 교수직을 사임했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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