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동’ 움직임… 전문가도 찬반 팽팽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이에 맞춰 여야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다.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20일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국회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됐다.”면서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래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가 교수는 “현재의 안대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 19대 국회 운영이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면서 정 의장 대행의 주장에 동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20일 “국회선진화법의 의도는 좋지만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쟁점 법안을 전혀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 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정관 전남대 정외과 교수는 “과반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하자는 억지 발상으로 소수파와의 합의,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정 의장 대행의 주장을 비판했다.
법안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5분의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꾸자는 데 대해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몸싸움 방지를 위해 합법적 테두리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의 취지가 사라진다.”고 반대하면서 “몸싸움 방지 문제는 의원들의 멘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국회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합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도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것이고, 민주당도 보험용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면서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합의를 한 만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폭력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신 교수는 “제도 운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 기능을 먼저 살리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성원·송수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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