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는 3아닌 50도 될 수 있다”

“1+2는 3아닌 50도 될 수 있다”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란’으로 ‘바위’ 치는 非朴의 정치경제적 셈법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도전장을 던졌지만 새누리당의 대선 레이스에서 ‘박근혜’는 거대한 바위나 다름없다. 같은 잠룡 반열에 있지만 김 지사는 물론 정몽준 전 대표나 이재오 의원 등 모두 당내 역학구도나 여론 지지도에서 상대가 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들의 출마가 ‘무모한 도전’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도전’인 셈이다. 문답으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담긴 정치적 함수관계를 짚어본다.

→김문수·이재오·정몽준의 대권 도전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는 까닭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와 당내 정치 지형 등 어느 것 하나 유리해 보이는 게 없다. 정 전 대표와 김 지사, 이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 진영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1~3%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은 비박 진영 당선자도 전체 150명 중 5분의1 수준이다. 당내 세력 면에서도 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세론을 꺾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것이다. 1997년·2002년 대선에서 답을 찾는다. 1997년 5월까지만 해도 ‘이회창 대세론’이 득세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가 불거지고, 9월에는 이인제 경기지사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하면서 대세론이 꺾였다. 2002년에도 ‘제왕적 총재’라는 비판 속에서도 이회창 대세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중 꼴찌에서 1위까지 부상한 노무현 후보에게 밀렸다.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지지율 50% 후보(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가 5% 후보(박원순 현 시장)에게 양보한 전례를 내세운다. 궤변처럼 들리지만, 대선 승리의 기준선인 지지율 50% 이상으로 올라서는 데는 40%대 후보보다 한 자릿수대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출마 배경의 전부인가.

-정치행위에는 목표와 이를 위한 행보에서의 부수효과가 있다. 설령 대선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비박 연대를 통해 당내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 ‘포스트 박근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김 지사는 차차기를 노릴 수 있고, 이 의원은 향후 현 정부와 친박(친박근혜) 진영 사이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 관계에서 친이(친이명박) 진영의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지율과 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연대다. 비박 진영 후보들은 “비박연대가 아니라 국민연대”라고 강조한다. 당연히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이 의원 측도 “비주류들이 돌파해 낼 정치적 공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2가 3이 아니라 50이 될 수 있는 게 정치고, 어디서 그런 공간이 열릴지 기대하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의한 완전국민참여경선제 속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가.

-현행 ‘2대3대3대2’(대의원 대 책임당원 대 일반국민 대 여론조사)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대선 후보를 뽑는 방식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려면 오는 ‘5·15 전당대회’에서 경선 룰을 개정해야 하지만, 키를 쥔 친박계가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여권 대선 후보 간 첫번째 전투가 경선 룰을 둘러싸고 전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12-04-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