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세액공제로 정유사 3천992억원 혜택”

“불필요한 세액공제로 정유사 3천992억원 혜택”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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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법령 운영실태’ 감사결과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 정유사 3곳이 총 3천992억여원의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세법령 및 예규규칙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수익이 적어 투자를 기피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 투자업체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감사 결과, 국내 정유사 3곳은 중질유를 재처리해 생산한 고가의 경질유를 판매해 최대 1조여원의 추가매출을 거두는 등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고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도 세제혜택을 부여, 해당 회사들이 2006년부터 5년간 총 3천992억여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자경농지의 불명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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