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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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없이 비방글…선거 공정성 해쳤다”…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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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했다.”면서 “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과 수위를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함께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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