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안현태 씨 국립묘지 안장 심의 부적정”

“故 안현태 씨 국립묘지 안장 심의 부적정”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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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8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국가보훈처 A국장에게 “고인은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국장은 심의위 정부 소속 위원 4명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서면의결서 제출을 독촉하는 등 서면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은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장은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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