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판문점서 신병 확보해 파주署로 이동노씨 집·범민련 사무실 압수수색…범민련 간부도 체포
공안당국이 지난 3월 무단 방북해 104일 만에 귀환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5일 체포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등 공안당국은 이날 노 부의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온 직후인 오후 3시25분께 통일부 연락관으로부터 노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몸수색을 한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안당국은 당초 통일대교를 이용해 노 부의장을 이송하려 했으나 이곳에 진을 친 보수단체 등 시위대와 충돌을 우려해 우회로로 파주경찰서로 이동, 노 부의장의 방북 경위와 행적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안당국은 노 부의장이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 혐의 등을 적용, 6일 오후께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번 방북이 범민련의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날 범민련과 일부 간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노 부의장과 범민련 간부 A(39)씨의 자택 및 범민련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노 부의장과 A씨, 범민련 측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서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날 오전 A씨도 체포했다. 이 간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 부의장은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방북한 뒤 석 달 넘게 북한에 머물러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씨는 방북 기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 등의 찬양성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