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음주ㆍ안전수칙 위반사고 연금감액

軍, 음주ㆍ안전수칙 위반사고 연금감액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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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음주나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연금이 감액된다.

국방부는 14일 군인연금을 감액하는 주요 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명시한 내용 등으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도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형법에 따른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실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은 군인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유족연금, 상이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라는 규정만 있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군인연금 감액 심의 562건 중 2건이 중과실에 의한 감액 대상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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