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의원 刑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국회 폭력의원 刑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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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새누리당이 국회 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 의원’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TF에서 논의한 결과 결국 충격적인 요법을, 극단적인 방법을 도입해야만 국회 폭력이 사라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국회법은 기본법이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넣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물리적 폭력이 추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국회 내 물리적 폭력을 추방해 정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폭행 등에 관한 처벌은 ‘5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처벌은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에 관한 처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존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일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종료 시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특별법에서 규정된 죄를 범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종료 후 10년간, 집행유예 선고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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