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중은행, 대출시 과도한 가산금리 적용”

감사원 “시중은행, 대출시 과도한 가산금리 적용”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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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가산금리 부당이익..금융당국 지도ㆍ감독 부적정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지점장 전결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금융감독 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 대부분은 신용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점장 전결로 가산ㆍ감면한 금리와 적정한 기준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감사결과 일부 은행은 만기 연장시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에 따라 적정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돼 있는데도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해 기존 대출금리수준을 유지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점장이 최고 가산금리 한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정한 경우 등 60여 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조사대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여 수천억 원대의 과도한 이득을 얻었으며 이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지도ㆍ감독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시중은행에 가산금리 부과방식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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