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中서 체포된 韓목사 석방 촉구

북한인권단체, 中서 체포된 韓목사 석방 촉구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환 사건’ 보복 우려”

북한인권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은 14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를 도와준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전재귀(51) 목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지원해온 부산 하나로교회 소속인 전 목사가 지난달 9일 공안에 체포된 이래 구금돼 있으며 체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절박한 상황에 있는 (탈북동포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며 “전 목사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내달 6일 세계 30∼40개 도시에서 탈북난민북송반대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 행사에서 전 목사 석방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 아내인 박성자(48) 씨는 “남편을 빨리 석방해 달라. 그의 중국 내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본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기독교사회책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3월 탈북자 5명에게 숙소를 제공한 혐의(탈북자 밀입국 알선죄) 등을 받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조선족인 줄 알았고 그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도와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 가족은 특히 지난 6일 체포된 지 1개월 만에 이뤄진 영사 접견에서 전 목사가 “공안요원에게 휴대 전화로 수차례 머리를 얻어맞고 목을 졸렸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기독교사회책임 측은 “우리 정부 영사로부터 중국 측이 전 씨를 가중처벌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영환 씨 사건’으로 보복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