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 추진

與,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 추진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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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범죄근절특위 가동

새누리당이 26일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의 아동·여성범죄근절특위는 26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일 관련법이 개정돼 만 13세 미만 여아 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범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다.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성범죄자의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은 시설’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예기획사와 PC방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취업 제한 시설로 지정되면 새로 채용하는 인력은 물론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성범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도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전인 2005년 성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던 것을,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0년까지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술적 거세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만큼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7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당은 이를 토대로 오는 30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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