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곡동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진통

여야, ‘내곡동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진통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민주당 특검 추천은 위헌” 민주 “개원조건 합의사항”

여야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도록 한 여야 합의를 놓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를 들어 통과 불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반영한 양당 합의를 법리적 이유로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그리고 공정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특정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 오전 한 두 명을 제외한 우리 당 법사위원들과 논의해 헌법 위반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추천권자만 중립적, 객관적으로 바꾸면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맡은 법사위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아무런 검토 없이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반론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원래 개원을 할 때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역대 어느 특검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특검 추천을 정한 사례가 없으니 예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사위 간사 한 사람이 양당 합의를 법리적 이유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충돌로 당초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권 의원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여야 합의가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설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