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곡동 사저 특검법’ 상정

법사위, ‘내곡동 사저 특검법’ 상정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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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법안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다만 오전 11시30분 법사위를 열어 특검법 토론을 하되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들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합의했으나, 권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특검 임명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점쳐졌으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회의를 열어 일단 상정해 논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의 여야 분포는 여야 8대 8명으로 동수이다. 새누리당에서 일부 이견이 나올 경우 자유투표를 부치더라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다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발될 수 밖에 없어 이 경우 특권법이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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