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61)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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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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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다시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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