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정부, 18일 재의여부 결정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정부, 18일 재의여부 결정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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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특검법안)에 대해 정부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려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의 요구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특검법안을 현안 토론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독점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지와 권력분립에 어긋나는지 등이 쟁점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열리는 18일 국무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도 “법무부는 특검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고발인 지위라는 점에서 권력분립과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논란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지낸 김 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위헌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위헌 여부나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한 (총리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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