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볶은커피 원산지 ‘로스팅 가공국’”

권익위 “볶은커피 원산지 ‘로스팅 가공국’”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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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11년 총 7천89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원재료인 ‘커피 생두의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 가공국’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2일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이라고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라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이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차류 수입업체인 S사는 커피 생두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었지만 로스팅 가공국은 이탈리아라며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수입ㆍ판매했다.

서울세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이유로 과징금 898만원을 부과했다.

행심위는 “커피의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후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고,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하여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그러나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판매한 ?차 제품에 대해서는 “블렌딩 가공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혼합에 불과하다”며 원산지 허위표시라고 판단했다.

한편 권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말까지 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5년∼2011년 총 7천89명의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금품ㆍ향응수수가 3천632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2천127건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고, 알선ㆍ청탁ㆍ이권개입 318건, 외부강의 신고 의무 위반 290건, 공용물 사적사용 274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937건, 2006년 678건, 2007년 679건, 2008년 764건, 2009년 1천89건, 2010년 1천436건, 2011년 1천506건으로 2009년부터 급증했다.

파면(546명), 해임(397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천194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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