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한 최시중 “화장실 가고 싶다” 법정 지각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정선재 부장판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준엄하게 나무랐다.
정 부장판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50여명의 방청객과 최 전 위원장을 둘러보며 양형 이유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파이시티 사업도 국가 전체 유통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적법하게 진행돼야 했는데도 친분관계와 언론포럼을 빌미로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사업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방통대군’,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 전 위원장도 법 앞에서는 초로의 늙은이였다. 선고에 앞서 “긴장이 돼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다소 늦게 법정에 도착했고, 법정에선 미세하게 손도 떨었다.
하지만 할 말은 했다. 재판장이 “6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알선 대가가 아니었고 2억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최 전 위원장은 “그렇습니다.”라며 대가성을 여전히 부인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최 전 위원장은 희미한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끝났습니까.”라고 물은 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눈을 감았다. 착잡한 표정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방청객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처럼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최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는 최근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