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속보]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속보]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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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인 21일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될 듯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정시한(15일)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후반부 10분간 논의됐으며, 이재원 법제처장이 특검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다.

권 장관은 내곡동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웠다.

특히 권 장관은 “민주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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