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情, 장준하 사찰… 3급기밀 관리 ‘추가공작 필요시 보고 조치’ 기술”

“中情, 장준하 사찰… 3급기밀 관리 ‘추가공작 필요시 보고 조치’ 기술”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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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문사 진상규명 간담회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1975년 8월 17일)와 관련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망 넉달 전인 3월 말부터 장 선생에 대한 사찰인 ‘유해분자 관찰 계획보고서’를 같은 해 사망 시점까지 작성하고 이를 3급 기밀로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정의 3월 31일자 사찰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추가 공작 필요시 보고 조치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 긴급간담회에서 고상만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위원은 “장 선생은 1974년 1월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구속됐고, 이후 병보석으로 풀려나 1975년 8월 20일 제2차 100만인 개헌 서명운동 거사일을 사흘 앞둔 17일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유해분자로 감시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정이 당시 기술한 ‘보고 후 조치’에서 실제 어떤 조치가 이뤄진 것인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 제2기 대통령 소속 의문사위에서 장 선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진 배경도 설명됐다. 고 전 조사위원은 당시 내부적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타살’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를 인정하게 되면 법적 조사가 종료돼 타살 배후는 영원히 밝히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조사가 가능한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문사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선생이 숨진 포천 약사봉 인근의 105보안부대장이 사건 직후 A4 용지 1장 분량의 보고서를 진종채 당시 보안사령관(현 기무사령관)에게 직보한 사실도 제기했다. 청와대 의전일지에 따르면 진 사령관은 장 선생 의문사 다음 날인 18일 오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서재에서 47분 동안 독대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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