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성매매 1천여명 중 여권발급제한 ‘제로’

국외 성매매 1천여명 중 여권발급제한 ‘제로’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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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에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다가 우리 경찰에 단속된 사람이 지난 5년간 1천170명에 이르는데도 이들 중 여권발급이 제한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찰이 아닌 외국 정부기관에 직접 적발돼 강제추방된 성매매 범죄자만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외교통상부의 내부 지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경찰청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5년간 국외 성매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우리 경찰이 외국에서 잡아들인 성매매 범죄자는 2008년 498명, 2009년 128명, 2010년 78명, 2011년 341명, 2012년 2분기 125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1천170명 중 구속된 사람도 19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여권발급 제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내부지침상 우리 경찰에게 단속된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주재국 기관에 적발돼 강제추방된 자에 한해 여권발급을 제한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국외 성매매 범죄로 여권발급이 제한된 사람은 외국 기관에 직접 단속돼 강제추방된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외국 기관에 적발된 경우와 우리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를 구분치 말고 최소한 구속되거나 악질적인 범죄자는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며 “외교부 지침 정비를 통해 외교부와 경찰청 간 원활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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