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軍 음주운전ㆍ사기범죄자 대거 감형”

김회선 “軍 음주운전ㆍ사기범죄자 대거 감형”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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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군부대 지휘관이 감형하는 관할권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자와 사기 등 재산형 범죄자가 대거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81건의 군 지휘관 감경조치가 있었다.

감형된 죄명은 음주운전 등 특가법이 95건(55%), 폭행 35건(20%), 사기 8건, 성범죄 5건, 도박 2건, 군무이탈 2건, 업무상 횡령 2건 등이다.

관할관 확인제도는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부하들의 형을 감형해주는 제도로 군내 대표적인 ‘온정주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등 특가법 감경대상자 중 병사는 36명이고 59명이 장교와 부사관”이라면서 “관할관 확인조치로 음주운전이나 폭력범죄에 대해 감형한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위반은 2010년 19명, 2011년 24명, 올해 23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처벌은 2010년 8명, 2011년 6명, 올해 7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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