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李대통령에게도 ‘노크귀순’ 보고안돼”

“10월3일 李대통령에게도 ‘노크귀순’ 보고안돼”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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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서 확인..김국방 “언론확인 이후 11일 대통령에 보고”국방부 법무관리관 “NLL 영토선 아니라는 발언 실정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발생한 북한군의 이른바 ‘노크 귀순’ 당시 ‘노크 귀순’ 등 경위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보고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 출석, 이 대통령에게 이뤄진 최초보고 내용에 대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귀순 다음날인) 10월3일 오전 9시55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당시 CCTV나 노크에 대한 얘기없이 전날 오후 11시19분에 귀순자 한 명의 신병을 인수해 합동신문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정 합참의장은 “당시 보고에서는 귀순 과정에 대해 CCTV냐 노크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노크 귀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 “귀순 과정이 CCTV에 의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노크 귀순’으로 확인된 후인 지난 1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군의 ‘종북 교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종북교육은 군에서 계속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 장병만이라도 북한군에 대해 북괴군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치권의 NLL 논란에 대해 “NLL은 휴전과 동시에 60년간 관할해온 지역으로 영토와 같은 개념의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NLL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실정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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