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에 포함” 국토위, 법안 전격 통과

“택시 대중교통에 포함” 국토위, 법안 전격 통과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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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의식 포퓰리즘” 비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14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안전·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전용차로 진입, 통행료 면제 요구가 이어져 국가 교통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 법률 개정에 반대해 왔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킬 경우 택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 대중교통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택시의 대당 하루 수송 인원(41명)은 버스의 10%에 불과하고, 장거리 운행 시 요금이 매우 비싸 보편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택시 운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통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전문가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교통 포퓰리즘’에 빠져든 것”이라면서 “택시 운송자의 복지 확충을 위해선 운전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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