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키로

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키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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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심사결과 발표… 형법상 폐지도 구두 합의

여야가 성폭력 관련 법의 친고죄를 모두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20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성범죄 관련 법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 심사 결과 여야는 우선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폐지하기로 했다.

형법에 남아 있는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도 폐지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합의된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형법 개정이 마지막 고비지만, 친고죄는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겨 합의를 강요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독소 조항으로 오래 지적돼 왔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문제라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간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물리적 거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화학적 거세 확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 추가 등이 성범죄 근절 대책에 포함됐다.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확대해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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