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 선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국제항해 선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입력 2012-12-02 00:00
수정 2012-12-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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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사건 재발방지책 강화

국제항해에 나서는 선박 내에 해적 등의 공격에 대비한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방안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 당국자는 2일 “그동안 선원대피처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아 임의로 설치되는 것에 그쳤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국제항해 선박 내에 시타델(Citadel·긴급 피난처) 설치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를 담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동안 한국인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상 등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경우는 2006년 이후 총 9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적 선박은 6차례 납치됐고 일본 선적 2건, 싱가포르 선적 1건 등이다.

정부는 선원대피처 설치 외에 위험 해역을 항해할 경우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승을 부린 소말리아 해적은 국제사회의 소탕 작전과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공권력 강화 등의 움직임과 맞물려 세력이 약화되는 추세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주력하면서도 앞으로도 해적과의 불협상 원칙은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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