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일 김영란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이성보(56)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1984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무게를 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결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에 근무할 때는 월남전 참전 군인 가족의 고엽제 후유증 사망 인정 신청에 대해 고엽제와 당뇨병, 심근경색 간 인과관계를 받아들여 공무상 질병으로 결정했다. 장애인 단체에 십수년째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 분야와 공정거래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면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문수애(56)씨와 2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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