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직장문제 등으로 부부가 서로 다른 시ㆍ군에 살더라도 아내가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은 아내의 주민등록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떨어져 경북 울진군으로 전입해 직장생활을 하던 중 출산했으나 출산 후 울진군청이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울진군 조례는 자녀출생일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되,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신생아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부 중 한 명만 관내에 사는 경우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라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떨어져 경북 울진군으로 전입해 직장생활을 하던 중 출산했으나 출산 후 울진군청이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울진군 조례는 자녀출생일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되,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신생아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부 중 한 명만 관내에 사는 경우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라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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