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만원→15만원 인상

정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만원→15만원 인상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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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각종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했다.

4ㆍ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각각 4% 인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하고, 서울에 위치하는 본부 공관과 소속 직원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GGGI간 본부 협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해 예산 43억2천2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2013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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