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두 선택 ‘택시법·측근 특사’… 朴에 ‘손톱 밑 가시’ 되나

MB 두 선택 ‘택시법·측근 특사’… 朴에 ‘손톱 밑 가시’ 되나

입력 2013-01-12 00:00
수정 201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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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미묘한 온도차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하게 될 마지막 두 가지 선택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다시 갈등을 빚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가지 선택이란 이 대통령이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설(2월 10일) 특별사면 대상에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측근 인사들을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 대통령이 쉽게 결심하기 어려운 사안이면서 공교롭게 두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생각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택시법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대하고 있다.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여기에 연간 1조 9000억원의 혈세를 퍼붓게 하는 택시법은 명백한 ‘포퓰리즘 법’이라는 것이다. 언론도 이례적으로 진보·보수 성향에 관계없이 한 목소리로 택시법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택시법이 여야 다수의 합의로 통과된 데다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사실상 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물론 새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보게재 등을 감안한 거부권 행사 최종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설 특사는 난이도가 더 높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는 이들을 실제로 풀어주면 국민적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박 당선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략적인 목적이 뚜렷한 이 같은 특별사면은 명백히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난제’를 새 정부에 넘기지 않고 현 정부에서 미리 처리해 주는 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대통령이 측근 비리자가 포함된 특사를 강행하면 박 당선인의 ‘소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언론보도가 나온 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측근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언급되는 것을 보고 대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퇴임 후에) 말하는 것에 조심하겠다. 분열이나 갈등의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2013-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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