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사회적 합의 깨는 것”

박기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사회적 합의 깨는 것”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택시법 통과 당시 재의 요건인 재적의 3분의 2가 넘는 239명이 법안 통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7∼18대 국회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정부가 꿈쩍하지 않다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하니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대안은 없었다”며 “이 사안은 이 대통령도 5년 전 공약한 것이며,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 시절 공약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관련, “국민과 여당, 야당, 공무원, 인수위원 조차 모르는, 밀봉된 깜깜이 발표이자 밀실결정, 부실한 설계”며 “국회가 과거처럼 통보(대상)에 지나지 않는 역할이라면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제출되면 공청회는 물론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리 백화점’, ‘줄줄이사탕’으로 규정한 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보험사에 입원료 떠넘기기를 비롯, 부부동반 관광성 외유 등 공사 구분없이 사익 챙기기에 바쁜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계는 물론이고 헌재 내부서도 각종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취임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청문회를 개최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