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원칙대로 특별사면” 朴측 “모든 책임 져야 할 것”

MB “법·원칙대로 특별사면” 朴측 “모든 책임 져야 할 것”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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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천신일 등 55명 사면…용산참사 철거민 5명도 포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사면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특사와 관련, 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부정부패자와 비리 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박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이번 특사에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도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박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박관용(16대)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특별복권됐다.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은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정치인 중 야당 측에서 김종률·서갑원·우제항 전 의원이, 여당 측에서 장광근·현경병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 섬유부문 사장이 재벌오너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사돈 집안인 셈이다. 남중수 전 KT 사장과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등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은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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