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핵 인수위 긴급보고 청취

박근혜, 북핵 인수위 긴급보고 청취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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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시스템 마련…국정과제 로드맵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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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이 오늘 오후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로부터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면서 “오프닝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로 예정된 안보현안 보고는 박 당선인이 받게 될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와는 별개라고 윤 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변인의 이런 설명은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기 위해 급하게 잡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박 당선인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으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간사회의를 열어 박 당선인에 대한 보고절차인 제5단계를 전후해 국정운영의 큰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인수위는 오는 5일에는 경제관련분과 전체 인수위원 회의를 7일에는 비경제분과 전체 인수위원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최종보고서 형식의 일환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에 반영된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5일까지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추진 계획을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 인수위 차원에서 취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법률 18건, 신규입법이 필요한 법률 62건, 대통령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27건을 입법 추진 대상으로 보고한 형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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