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의거한 배상 규정 없어”

고노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의거한 배상 규정 없어”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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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확히 반성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못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은 14일 “한일 기본조약에는 청구권에 입각한 ‘배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노 전 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일 국제포럼에 참석, ‘한ㆍ일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식민지 피해 한국인들이 배상을 요구할 때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 따라 한국의 모든 대일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고노 전 의장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 조약에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문구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노 전 의장은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21세기 새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양국 신뢰관계 구축의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반대 여론을 무릅쓴 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규모 경제협력이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초의 일부가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전략적인 큰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명확히 문서로 된 사죄가 없었던 것은 부당한 처사”라면서 “그때 사죄가 문서화되면서 양국이 ‘인의’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자국 가치관을 강요했던 역사적 사실을 진지하게 직시하고 명확히 반성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강조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고노 전 의장은 강연 말미에 “12년 전 외상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은 한국인 청년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서 고(故) 이수현씨의 의로운 행동을 언급했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할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이를 주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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