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8일 처리 불발땐 새정부 지각출범 불가피

정부조직법 18일 처리 불발땐 새정부 지각출범 불가피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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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로 예정됐던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지난 7일 ‘5+5 여야 협의체’ 논의를 끝으로 협의가 중단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양측은 물밑 조율을 재개했지만 2차 처리 시한인 18일 본회의 전 협상이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 18일 처리도 물 건너갈 경우 다음 본회의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예정된 26일이어서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출한 개편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반부패 검찰 개혁 ▲경제민주화 ▲방송의 공정성 담보 ▲국민 안전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인재 육성 등의 6개 요구사항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격상 및 금융정책·규제 분리,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 협력 기능의 교육과학기술부 존치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야의 평행선 유지는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쪽 모두에 부담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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