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편법 증여해 7천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내정자는 2005년 7월22일 반포동 42평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이틀 전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3천600만원을 대출했다.
이렇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채무까지 같이 넘기는 방법으로 1억원남짓의 증여세 대신 3천만원정도의 양도소득세만 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의 ‘부담부증여’는 시중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법”이라며 “공직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반포동에 살던 현 내정자의 장남이 2003년 일산에 전입해 6개월 후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고, 5개월 뒤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면서 현역복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산과 재학 중인 학교와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동으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징병검사의 특혜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내정자는 2005년 7월22일 반포동 42평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이틀 전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3천600만원을 대출했다.
이렇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채무까지 같이 넘기는 방법으로 1억원남짓의 증여세 대신 3천만원정도의 양도소득세만 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의 ‘부담부증여’는 시중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법”이라며 “공직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반포동에 살던 현 내정자의 장남이 2003년 일산에 전입해 6개월 후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고, 5개월 뒤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면서 현역복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산과 재학 중인 학교와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동으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징병검사의 특혜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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