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건 감사원장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양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감사원장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 때문에 조직이 흔들려 감사원 일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보장돼 있다. 양 감사원장은 2011년 3월 11일 임명돼 아직 2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청와대는 당초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 감사원장이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철학 공유’ 원칙에 양 감사원장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야당에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마저 무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교체 의사를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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